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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방법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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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125.♡.138.168) 작성일18-08-16 14:43 조회6,13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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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금 감격 대상자 확대로 인하여
입소비용 변경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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